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①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강행법규위반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등과 같이 당사자 뿐 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효란 이러한 절대적 무효를 말한다.
②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란 당사자간에는 무효이지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무효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고 유효로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 비진의표시,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그 예이다.(법 107①, 108②)
(2)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당연무효는 무효로 하기 위해 어떠한 행위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상 당연한 무효이고, 회사설립의 무효와 같이 재판에 의해서만 무효가 주장되는 재판상 무효라고 한다.
(3) 전부무효, 일부무효
전부무효란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을 말하고,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부분만을 무효로 하는 것이 일부무효이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부무효는 전부무효임을 원칙으로 한다.
(4)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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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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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Ⅱ.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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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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