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관계에 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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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관계에 대한 사례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사례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한 사업장에서 상용적으로 고용 또는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체에서 짧은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어 있는 3자 관계로 형성된 법률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당해 법률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구 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민법 제664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이란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하며, 합법적인 도급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무관리상의 독립성 및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민법 제682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하며 수임인은 어느정도 자기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독립성을 가지고 위임인과의 사이에는 일종의 신임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식상으로는 ‘도급 또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근로자파견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3. 사업주책임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나 파견근로자보호를 위해 사용사업주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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