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제 전반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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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제 전반에 대한 이해
근로자파견제 전반에 대한 이해

1. 파견근로의 개념

파견근로제의 원조는 주기적인 재고조사 업무로 인한 유동적 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1920년대 미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것으로 일종의 노동력 공급사업으로 볼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파견제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는 아예 파견업에 제한을 두지 않을 정도로 활성화 되어있고,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는 70년대부터 근로자파견제를 법제화한 뒤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발전양상을 보이는 일본의 경우에도 70년대 불법시비에 휘말리면서도 꾸준한 성장을 보여온 파견업이 86년에 이르러서야 법제화 되었고 이후 계속되는 호황에 힘입어 최근에는 매출액면에서는 일본 굴지의 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부터 불법 내지 탈법 취급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성장해오던 근로자파견업이 1998.7.1부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도로서 인정받기에 이르렀고 시행 초기 IMF를 맞아 파견근로자들이 우선 정리대상자가 되면서 근로자파견제 자체가 약간의 침체현상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곧이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불기 시작한 고용유연화와 아웃소싱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손쉽게 적용할 수 있었던 근로자파견제도를 확실한 비정규 인력의 공급원천으로 자리를 잡게 하는 데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근로자파견제는 ‘고용주=사용자’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분리된 것으로 노동법상의 의무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분리하여 수규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파견제는 사용자 개념의 분할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법제에서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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