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률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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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
Ⅰ. 무효의 의의

무효

이행 전⋯⋯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 후⋯⋯부당이득반환청구[단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불법원인급여로 인해 반환청구하지 못함]

■부당이득반환
제141조, 제748조[제201조[제548조
(1) 제141조, 제748조
미성년자, 선의의 수익자-현존이익반환
악의의 수익자-이익전부+이자+손해배상
(2) 제201조
선의의 점유자-과실취득권

매매
[설명] 사기 취소
甲乙
대금수령 건물
선의수익자 乙은 제748조에 의하면 현존이익으로써 건물과 사용대가[법정과실]를 반환해야 하나, 제201조에 의해 사용대가는 반환치 않아도 된다.
(3) 제548조
해제-원상회복
1) 선의․악의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은 전부 반환해야 한다.
2) 금전반환시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3) 해제권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Ⅱ.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원칙)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2) 상대적 무효(예외)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통정허위표시 등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민법상 무효는 소송에 의한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당연무효이다. 이에 대해 상법상 회사설립의 무효, 회사합병의 무효는 소송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재판상 무효이다.
3.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1)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또한 계속적으로 무효이다.
(2) 유동적(流動的) 무효
1)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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