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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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에 있어서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하여
민법상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1. 사회질서위반행위의 유형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① 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
② 급부가 결부됨으로써 무효인 행위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증인은 진실을 진술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당연한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상당한 정도의 급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증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급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어느 당사자가 그 증언이 필요함을 기화로 증언하여 주는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급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적인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 그러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된다.(大判 1994. 3. 11. 93다40522)
③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하에 이루어진 이중매매 등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그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서 이루어진 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大判 1970. 10. 23. 70다2038)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은 형식주의 아래서의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비추어 당연하다.(大判 1983. 4. 26. 83다카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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