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채권의 목적의 요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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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권의 목적의 요건에 대하여
민법상 채권의 목적의 요건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채권의 목적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급부)를 말한다. 채권의 목적을 급부라고 하는 데 대하여, 그 급부의 목적을 채권의 목적물이라고 한다. 예컨대,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채권의 목적은 매도인의 토지소유권이전 및 인도행위이고, 채권의 목적물은 그 토지이다. 채권의 청구력은 급부 즉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며, 급부의 목적 즉 채권의 목적물에는 직접 미치지 못한다.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채권의 종류나 내용 그리고 채권의 목적인 급부의 종류나 내용은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목적도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일반적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즉,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며, 실현이 가능하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적법성

급부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총포나 훈장의 매매계약과 같이 법률상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을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급부,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종류의 물권을 설정한다는 급부 등은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급부이며, 이러한 급부를 약속하여도 법률상 무효이다.

(2) 사회적 타당성

채권의 목적이 개별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여도,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예컨대, 타인의 자녀를 출산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모계약이나, 불륜의 남녀관계를 맺는 것을 약속하는 경우와 같이, 그 급부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때에는, 그 채권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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