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대비 민법노트(1)

1. 민법디테일(총칙편).zip
합격을 부르는 핵심민법노트로 매년 단기간내 수십명을 합격으로 이끌었던 합격비서로 공준클럽의 스터디 민법핵심노트 시리즈 제1편 총칙편 입니다. 많은 수험생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법률관계편(13p)
의사와 표시편(8p)
대리편(6p)
무효와 취소편(5p)
조건과 기한편(3p)
▞ 무효와 불성립의 차이
⑴ 법률행위의 부존재(불성립)는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⑵ 무효행위전환(138조), 무효행위추인(139조)의 법리적용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수 없다.
⑶ 불성립이 증명되면 효력요건을 증명 필요없이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된다.
⑷ 법률행위의 존재가 증명되면(=당연무효 확정되면)
효력을 부인하려는(=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효력요건 결여(=무효)를 입증해야한다.

▞ 무효인 법률행위의 성격
⑴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 이미 급부이행된 경우 그 급부는 원칙적 부당이득반환
⑵ 급부가 103조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면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에 의해 반환의무없다.
⑶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있어도 법률행위 성립당시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할 수 없다.
⑷ 민법상 유동적무효의 법적근거는 무권대리의 추인규정(제130)이다.
공인중개사, 민법, 요약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