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 □는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거소
④중개업자 종별
□법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⑤명칭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⑧겸업업종
⑨공인중개사
명 ※명단은뒷쪽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구비서류
1. 공인중개사자격증사본 1부
2. 법인의 등기부등본. 정관 1부( 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3. 부동산중개업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의 이수확인증 사본1부
4. 반명함판 (3㎝×4㎝ )사진 2매
5. 다음 각목의 공증서류 및 증명서류( 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1부
가.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제외 공간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하는 서류
나.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군.구
담당부서
부동산중개담당부서
처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