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합동사무소설치,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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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합동사무소설치,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90. 7. 12, ’94. 6. 10)
부동산중개업합동사무소
□설치
□변경
신고서
※ □는 해당되는 란에 V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합동
사무소종별
□ 공인중개사 □ 중개인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사무소
⑤명칭

⑥허가번호

⑦소재지


소속
중개
업자
허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증번호
(공인중개사)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2.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고용신고서(중개업자별로 각 1부)

※ 신고안내
신청하는곳
민원봉사과
담당부서
지적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30308-00811민 210mm×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