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상호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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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상호변경)신고서
※ □는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①중개업자
종별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사무소
⑤명칭

⑥등록번호

⑦소재지

(전화)
⑧변경후명칭

⑧변경후소제지

소속중개
업자
※합동사무소인경우에한함
⑨ 등록번호
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⑫주소
⑬자격증번호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

귀하
구비서류
등록증 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신고안내
신청하는 곳
시. 군. 구
담당부서

수수료

처리기간

주의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