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생접객업자 및 위생 관련영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기관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동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영업장폐쇄명령지정취소등의 행정처분 받게 됩니다.
31311-13011민 210㎜×297㎜
94.6.15승인 (신문용지54g/㎡)
(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입니다.
[별지 제8호 서식]
(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영업소명
(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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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의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별지 제22호 서식] (신설 84. 9. 3)
소독업의
□휴업
□ 재개업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명칭)
주소
휴업재개업
폐업년월일
...
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