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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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96. 8. 20>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는 V표시를 하며,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영업소
명칭
(상호)

영업의종류

소재지
(전화: )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재개업,폐업일
년월 일부터
사유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
서류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또는 지정서

※ 휴업등 신고안내
제출하는곳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
처리부서
시민봉사실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유의사항
○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생접객업자 및 위생 관련영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기관은 시도지사에게 신고를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업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동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영업장폐쇄명령지정취소등의 행정처분 받게 됩니다.

31311-13011민 210㎜×297㎜
94.6.15승인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