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효와 불성립의 차이
⑴ 법률행위의 부존재(불성립)는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⑵ 무효행위전환(138조), 무효행위추인(139조)의 법리적용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수 없다.
⑶ 불성립이 증명되면 효력요건을 증명 필요없이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된다.
⑷ 법률행위의 존재가 증명되면(=당연무효 확정되면)
효력을 부인하려는(=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효력요건 결여(=무효)를 입증해야한다.
▞ 무효인 법률행위의 성격
⑴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 이미 급부이행된 경우 그 급부는 원칙적 부당이득반환
⑵ 급부가 103조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면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규정에 의해 반환의무없다.
⑶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있어도 법률행위 성립당시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할 수 없다.
⑷ 민법상 유동적무효의 법적근거는 무권대리의 추인규정(제13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