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甲乙丙A
가장행위
(가장매도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가능
∙철회가능
(가장매수인)
(전득자)
무 효
무효행위의 추인
추인
(채권자)
이행 전:이행의 필요없음
이행 후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가장된 외형행위제거:등기말소․이전등기청구권 가능
불법원인급여 아님
가장매도인의 채권자가 대위행사 가능
원상회복의무
거래안전보호
선의는 추정되고 무과실은 요하지 않음
이해관계시 선의이면 족함
[보충]
※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지위의 상속을 받은 자
②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
③ 주식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주식회사
④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
⑤가장저당권의 포기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
제3자와의 관계
乙CD
가장행위
표의자의 채권자(제3자 아님)
甲AEB
가장매도인
채권자대위권
(등기말소)
채권자취소권
(가장행위)
∙가장매매
∙가장금전소비대차
∙가장제한물권설정행위
∙가장채무부담행위
제3자(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가장매수인
제3자(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기한저당권의실행으로 경락 받은 자)
제3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목적물을 매수한 자
∙가장전세권에 기한 물권의 양수인
제3자
제3자(선의의
전전득자)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가장매매에 의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요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의사표시
법률행위 내용의 착 오
중요부분의 착오
동 기
효과의사
표시행위
표시행위의 착오
동기의 착오
표시된 동기(통설․판례)
유발동기(판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판례)
표시내용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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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甲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
그 후 乙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였다.
甲乙丙A..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부동산권리의 범위, 물권의 종류, 부동산 등기)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부동산권리의 범위, 물권의 종류, 부동산 등기)에 대한 레포트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부동산권리의 범위, 물권의 종류, 부동산 등기)
목차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
I. 부동산 권리의 범위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