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시험대비 요약 [부동산학개론, 민법,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실무,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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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시험대비 요약 [부동산학개론, 민법,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실무, 부동산공시법, 부동산세법, 부동산공법]
1. 부동산학 개론 핵심요약
2. 민법 핵심요약
3. 부동산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핵심요약
4. 부동산 공시법 핵심요약
5. 부동산 세법 핵심요약
6. 부동산 공법 (국토이용관리법) 핵심요약
7. 부동산 공법 (도시계발법) 핵심요약
8. 부동산 공법 (도시재개발법) 핵심요약
9. 부동산 공법 (건축법) 핵심요약
10. 부동산 공법 (주택건설촉진법) 핵심요약
11. 부동산 공법 (산림법) 핵심요약
12. 부동산 공법 (농지법) 핵심요약
13. 부동산 공법 (도시계획법) 핵심요약
14. 부동산 공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핵심요약
1. 핵심
가. 독립등기의 방법에 의한 경우 변경 전의 등기사항은 종전의 순위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변경된 등기사항을 주말해서는 안된다.
나. 등기절차 : 신청서 제출 → 등기관의 접수 → 접수장에 기재 → 수령증 교부 → 등기필증 교부
다. 대리권한 증명 서류 : 위임장, 호적등본 또는 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회사등기부등본, 복대리위임장
라.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필요한 때에 등기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 가능
마.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권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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