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청구등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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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청구등의소


소장

원고유○○
피고우○○외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귀중
소장

원고○○○
○○시○○동○○번지 ○○아파트 ○동○○호

피고1. 우○○
2. 김○○
피고들 주소 ○○○○구○○동○○번지 ○○아파트 ○동○○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등의 소

청구취지

1.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원고에게,
(1) 피고 김○ ○는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송파등기소 1999. 9. 2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우○ ○은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 나.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의 피고 우○ ○에 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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