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채무자의 처분권의 제한
채권자의 통지가 없더라도 채무자가 대위권행사의 사실을 안 때에는 채무자는 처분행위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통설, 대판 88.1.19. 85다카1792).
대판 96.4.12. 95다54167 채권자 甲이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 丙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乙의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乙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27343 판결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다시 甲으로부터 매수한 丙이 채무자인 甲,乙에 대하여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중 乙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 甲이 乙의 매매잔대금 지급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여 乙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는 채무자인 甲이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처분하는 것에 해당하여 甲과 乙은 丙에게 그 계약해제로써 대항할 수 없다.
(2) 제3채무자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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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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