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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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검토
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 검토

1. 의의

(1)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중의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자가 채무자(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종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이는 제3자(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가 채무자(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변제에 의한 대위의 요건

(1) 변제 기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것
변제․대물변제․공탁은 물론, 공동채무자가 상계한 경우나(제418조 1항), 물상보증인 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등에도 대위가 허용된다.

(2) 변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
구상권이 없으면 대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불가분채무자․연대채무자․보증인․물상보증인 등은 구상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다.

(3) 채권자의 승낙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

1) 임의대위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제3자의 투기목적의 변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채무자에게 대위를 가지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준용).

2) 법정대위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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