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은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공탁은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변제대용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법률적 성질]
⒜ 사법관계설 공탁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라고 한다. 즉, 공탁자와 공탁소가 채권자로 하여금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임치계약이라고 한다.
⒝ 공법관계설 공탁의 성립은 국가기관인 공탁공무원의 공탁수리처분(일방적 행정처분)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공탁은 공법관계라고 한다. 판례도 이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 이해한다.
⒞ 양면관계설(다수설) 공탁의 절차면은 공법관계이지만, 공탁의 효과 즉 실체면은 사법관계로 파악한다. 따라서 공탁의 공법적인 면은 공탁법이 규율하고, 사법적인 면은 민법 제478조 이하가 규율한다.
Ⅱ. 공탁의 요건
1. 공탁원인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1) 수령거부 또는 불능
수령거부 또는 불능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공탁은 채권자지체의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대판 94.12.13 93다951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그리고 제3채무자가 이와 같이 채권의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