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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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민법상 공탁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변제공탁은 변제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공탁소에 임치하고,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변제공탁은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변제대용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법률적 성질]
⒜ 사법관계설 공탁을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이라고 한다. 즉, 공탁자와 공탁소가 채권자로 하여금 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임치계약이라고 한다.
⒝ 공법관계설 공탁의 성립은 국가기관인 공탁공무원의 공탁수리처분(일방적 행정처분)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공탁은 공법관계라고 한다. 판례도 이 견해에 입각한 것으로 이해한다.
⒞ 양면관계설(다수설) 공탁의 절차면은 공법관계이지만, 공탁의 효과 즉 실체면은 사법관계로 파악한다. 따라서 공탁의 공법적인 면은 공탁법이 규율하고, 사법적인 면은 민법 제478조 이하가 규율한다.

Ⅱ. 공탁의 요건

1. 공탁원인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1) 수령거부 또는 불능

수령거부 또는 불능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공탁은 채권자지체의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대판 94.12.13 93다951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그리고 제3채무자가 이와 같이 채권의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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