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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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
채권양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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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기 채권을 저당권 및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와 함께 금반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합니다.

1. 채권액 원
단, 당조의 잉여금 원에 대한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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