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지명채권이며, 증권적 채권에 속하지 않는 보통의 채권을 말한다.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진다. 그리고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91.6.25. 88다카6358). 예컨대, 장래 매매계약의 해제시 발생할 원상회복채권인이나 장래의 차임채권, 장래의 이자채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대판 2000.4.11. 99다23888). 이러한 이치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2002.4.26. 2001다59033).
대판 2000.4.11. 99다23888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채권양도 당시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채무의 이행기까지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의 양도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대판 97.7.25. 95다21624).
2. 지명채권의 양도제한 관련 법규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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