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權讓渡와 債務引受

1. 債權讓渡와債務引受.hwp
2. 債權讓渡와債務引受.pdf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債權讓渡와 債務引受

제1절 債權讓渡

Ⅰ. 意 義 :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
Ⅱ. 法律的 性質
1. 처분행위
2. 준물권행위
3. 채권자와 양수인사이의 낙성․불요식 계약(지명채권)

Ⅲ. 指名債權의 讓渡
1. 指名債權 :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
2. 指名債權의 原則的 讓渡性(§449본문)
3. 指名債權 讓渡 制限
(1)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449 ①단서)
①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 달라지는 채권(특정인 교수채권)
② 채권자가 변경되면 권리행사에 큰 차이가 생기는 채권(임대차, 사용대차)
③ 특정 채권자사이에 결제되어야 하는 채권(상호계산에 기입된 채권)
④ 채권자 사이에 주종관계가 있는 경우의 종된 채권(기본적 이자채권)

□판례□
[근로기준법 제42조 1항과 관련된 임금채권의 양도여부와 양수인의 임금채권 청구가 가능한지] …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 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大判 1988. 12. 13. 87다카2803)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