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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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와 채권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년월 일자 매매계약에 의거 제3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매매대금채권을 아래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제1조
【채권양도 통지의무】채무자는 제3 채무자에 대하여 즉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제3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2조
【담보책임】채무자는 본건 양도채권에 대한 매매물품 자체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3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항할 사유가 없음을 보증함. 채무자는 제1 조에 의한 통지의 효력발생에 이르기까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조
【통지의무】채무자는 제3 채무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본건 대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는 즉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실행·충당】채권자가 변제기 후 본건 대금채권을 추심한 때는 상기 금액은 별지약정에 따라 보증금으로서 담보제공한다. 단, 상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증금에 합산치 아니할 수 있다. 이때 합산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한다.
제5조
【채권의 반환】본건 대금채권의 변제기 전에 채권자·채무자 간의 거래가 완료하고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변제한 때 채권자는 지체없이 본건 채권을 채무자에게 무상양도하고, 제3 자에게 즉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기 통지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