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계약서(시외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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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계약서(시외버스정류장)


채권양도 계약서

이 계약은 ○○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이하 “갑”이라 한다)과 서울시 ○○구○○동 826-14에 본점을 두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을”이라고 한다) 사이에 부산광역시 ○○구○○동 502-3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시외버스정류장(이하 “○○”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갑은 채권 및 이를 담보하는 담보권 및 보증 등 부수적인 일체의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기로 하여 아래와 같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에 합의하였다.

제1조(정의규정)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일”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2. “양도일”이라 함은 20○○년 8월 21일 또는 갑과 을이 서면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날로서 갑이 을에게 ○○에 대한 채권 및 부수적인 권리를 양도하는 날을 말한다.
3. “양도대상채권”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채권으로서 제2조에 기재된 채권을 말한다.
4. “담보권”이라 함은 양도대상채권을 담보하는 권리로서 제3조 제(1)항에 기재된 권리를 말한다.

제2조(양도대상채권의 특정)
① 갑은 을에게 다음의 채권을 양도한다.
1. 채권의 발생원인 :
2. 채권원금 :원
3. 양도일까지의 이자 :원
4. 합계 :원
② 갑은 제1항 기재 채권 이외에는 ○○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도 없으며, 그 계약체결일 이후 새로이 그 존재를 알게 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도 별도의 대가없이 을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