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자료 및 프로그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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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자료 및 프로그램-2

□ 제연설비 개요
○ 제연설비의 설치 목적
-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를 제어하여 피난상의 안전 확보 및 연기에 의한 손실 방지
- 소방활동을 위한 시계 확보 및 유독가스 배출
- 공기의 흐름을 조정하여 화재 연소 경로 유도
○ 제연의 원리
- 제연 : 화재시 건물 내에서 발생한 연기가 유동 또는 확산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
- 제연의 원리 : 연기의 희석(Dilution), 배출(Exhaust), 차단(Confinement) 또는 이의
조합에 의함

□ 관계 법령 및 설치 대상
○ 제연 관련 법령
6층이상 건축물의 거실에 설치하는 배연구 : 건축법령
무대부, 지층 및 무창층에 설치하는 제연설비 : 소방법령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제연 : 건축법령 및 행정자치부 고시
○ 설치 대상
6층이상 건축물의 거실 (배연구)
(건축법시행령 제87조제2항,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
장소 구분
소방대상물
6층이상 건축물의 거실
관람·집회·종교·장례·운동·위락·전시·운수·
관광휴게·판매·숙박·유스호스텔·의료·아동·노인·
업무시설 및 연구소

화재실 (무대부·지층·무창층)
(소방법시행령 제32조제1항)
장소 구분
대상 면적
소방대상물
무대부
바닥면적 200㎡ 이상
관람·집회·운동 시설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000㎡ 이상
근린생활·위락·판매·숙박시설· 시외버스정류장·철도역사·공항· 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
지하가
연면적 1,000㎡ 이상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건축법시행령제90조제3항·건축피난방화기준규칙제9조)
장소 구분
소방대상물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해당 소방대상물 (지하3층 이하, 11층 이상의 건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해당 소방대상물 (높이 41m 이상의 건물)

○ 6층이상 거실의 배연구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제1항)
- 설치수 : 방화구획 부분마다 1개소 이상
- 설치위치 : 바닥에서 1m 이상의 높이
-크기: 방화구획된 바닥면적의 1/100 이상으로서 1㎡ 이상
-구조: 수동 및 자동 개폐 (자동 : 연기 또는 열감지기 등 이용)
-전원: 예비전원에 의해 개방할 수 있을 것
○ 화재실(무대부·지층·무창층)의 제연설비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13∼121조)
제연구역


▶ 구획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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