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정리해고 관련 주요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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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정리해고 관련 주요 판례 검토
영업양도와 정리해고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영업양도의 의미

영업양도의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상법에 있으며, 그 내용은「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판례에서 「상법 제41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적극적 자산과 소극적 자산)을 뜻하는 것」(대판 1989.12. 26, 88다카10128)으로 보고 있다.
즉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영업재산 양도의 의미(재산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양도에는 근로관계라는 인적 측면의 의미가 필연적이며, 영업양도시의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많은 수의 판례가 있다.

2.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양수인 및 합병회사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및 합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받게 되며, 그밖의 다른 절차(해고회피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의 작성, 이러한 절차에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는 별도로 밟아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영업양도 무렵에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대표와의 사이에 인원정리의 규모기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07.06.08, 서울행법 2006구합36155 )원고가 시외버스 영업부문의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었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이 사건 영업양도를 한 점에 비추어 그 무렵 원고가 인원을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한편 원고에게는 시내버스 영업부문이 그대로 남아있고 원고는 그 동안 시내․시외버스 운전사를 구분하지 않고 채용하여 이들 사이에서 전보를 하여 왔으며 이 사건 영업양도 무렵에 원고가 노동조합 내지 근로자 대표와의 사이에 인원정리의 규모․기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 측과의 협의)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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