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주권을 가진 15개 개별 국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합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유럽연합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 단위, 즉 국가처럼 기능하고 있다. 이는 특히 단일 화폐의 출범과 함께 더욱 강해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외형적으로 주권국가와 유사한 제도를 갖추고 있기는 하다. 유럽연합 내 회원국들이 공동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며 이를 감독하는 기능을 지닌 기구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하나의 성문화된 헌법은 없지만 회원국의 정상들이 서명하고 각 국의 의회의 인준을 받은 각종 조약, 예를 들어 파리조약, 로마조약, 마스트리히트 조약, 암스테르담 조약 등이 사실상 헌법을 대신하여 최고의 권위를 갖는 법적 규정이 되고 있다.
또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기능 역시 개별 주권국가와는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기구를 갖추고 있다. 유럽경제공동체(EEC)의 기초가 된 로마조약은 집행위원회(Commission)에 법안을 제안하는 기능을, 유럽의회(당시는 Parliamentary Assembly)에 자문의 기능을, 각료이사회(Council of Ministers)에 입법 기능을, 그리고 유럽법원(Court of Justice)에는 법률해석의 권한을 각각 부여하였다. 각 기관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후에 상술하겠지만, 입법권이 각료 이사회에 있고 유럽의회에는 자문기능만 주어졌다는 점이 우선 주권 국가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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