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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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이전에 있어서의 쟁점

Ⅰ. 들어가며

1. 의의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영업양도는 합병과는 달리 포괄승계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승계 되는 것이므로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별도의 이전절차를 거쳐야 한다.

2. 문제의 소재
최근 경기불황․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영업양도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으나, 노동법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이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1.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하여 양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가의 문제

1) 견해의 대립
① 자동승계설
양도 당사자간의 합의 여하에 상관없이 종래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된다는 견해로서, 승계배제특약은 무효가 된다고 한다.
② 특약필요설
양도 당사자간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한다.
③ 원칙승계설
양도 당사자간에 일부근로자의 승계배제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한다. 일부근로자의 승계배제특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검토
현행법에서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양도의 경우에 정리해고가 인정됨으로서 승계배제특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칙승계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근로관계 이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의 문제

1) 견해의 대립
① 동의필요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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