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금고○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은 ○○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 가에서 종업원 7명을 고용하여 가내공업규모의 기타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인 바, ○○년 ○월 ○일 20:00경 위 피고인 가 작업실에 서 종업원들로 하여금 인화성이 극히 강한 아세톤과 셀룰로이드를 기타 가장자리에 부착시킴에 있어 동 셀룰로이드를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전기 곤로를 동 셀룰로이드로부터 약 3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두고 작업하게 하고 있었던 바, 이러한 경우 동 종업원들의 작업을 감독하여 화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동 셀룰로이드는 인화성이 극히 강한 물건이므로 화기를 일체 가까이 하지 않도록 동 종업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전기 곤로 등 화재 발생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부터 동 종업원들이 위와 같이 전기 곤로를 켜 두고 작업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사고없을 것으로 경신하고 만연히 작업시켰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기 곤로의 불이 동 셀률로이드에 인화되어 종업원 ○○○ 등이 작업하던 위 작업실 내부와 천전 등 시가 ○○원 상당을 소훼케 함과 동시에 동인으로 하여금 전신화상으로 즉사케 하고, 종업원 ○○○및○○○으로 하여금 각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등2~3도 화상을 입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