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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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업무상과실치사,도로교통법위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가) 업무상 과실치상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호 코로나 택시 운전자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년○○월○○일 23 : 15경 위 차를 운전하고 ○○시○○구○○동○○번지앞 횡단보도상에 이르러 일단 정차하였다가 진행 신호를 보고 다시 출발하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등이 진행 신호로 바뀌었더라도 뒤늦게 급히 횡단하는 자에 대비하여 경적을 울리고 전방 좌우를 예의 주시하며서 서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가 바뀐 것을 알지 못하고 도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뒤늦게 급히 횡단하던 피해자 ○○○ ○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밤파로 동인의 하체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하여 동인에게 전치 약 6주일간의 입원 가료를 요하는 우둔부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사고에 관하여 경찰 관서에 신호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에 대한 진술 조서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 작성의 실항 조사서 중 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1. 의사 ○○○ 작성의 ○○○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과 같은 결과의 기재.

년월일

판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