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노○○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시○○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을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사실 및 그에 대한 관계는 모든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제38조(징역형 선택)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74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7조, 제62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