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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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업무상과실치상,도로교통법위반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도○○시○○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을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본원이 인정하는 사실 및 그에 대한 관계는 모든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호, 제38조(징역형 선택)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74조, 형법 제40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7조, 제62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재판장 판사 ♡♡♡ (인)
판사 ◇◇◇ (인)
판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