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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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업무상과실치상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인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수인 바, ○○년 ○월 ○일 12 : 00경 ○○운수 소속 서울 ○아○○호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시○○구○○동 쪽에서 ○○동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 운행 중 같은구 ○○동○○번지 앞 노상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진행로상에 횡단하는 보행자 등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서 충격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별고 없으리라 믿고 좌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당 ○년)을 뒤늦게 약 7미터 전방에서야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동인을 충격, 지면에 쓰러뜨려 동인에게 전치 약 4주간의 상악 우측 중절치 탈구상 등을 입힌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실항 조사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1. 의사 ○○○ 작성의 ○○○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과 같은 결과의 기재.

적용법조
형법 제268조, 제57조, 제62조

년월일

판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