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00:20경 술에 조금 취한 채○○시○○구○○번지 소재 미아여관 앞을 지나가다 때마침 집으로 돌아가는 초면인 ○○○ ○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동녀에게 ○○동이 어디냐, ○○국민학교가 어디냐고 말을 걸며 유인하려다가 동녀가 미아 국민 학교 있는 쪽을 가리켜 주고 뛰어 도망가자, 뒤쫓아가 동녀의 왼쪽 손목을 붙들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손을 놓으라 소리지르며 반항하는 동녀를 동소에 있는 미아여관 16호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다음 동녀를 눕히고 발버둥치는 동녀의 바지를 벗기고 동녀의 배 위에 올라가 두 다리로 동녀의 다리를 누르고 동녀의 두 손을 눌러 폭행을 가하여 동녀를 항거불능케 한후 동녀와 정교하여 간간하고 이로 인하여 동녀에게 전치 1주일간의 처녀막 파열상을 가한 것이다.
판결-강도강간미수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강도강간미수
피고인 △△△(), 공원
○○년 ○월 ○일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
보조인선임신고서-강간치상보호사건 보조인선임신고서
보호소년 장○○
사건○○푸○○강간치상 보호사건
위 소년 보호사건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회 조○○을 보조인으로 선임하였기 이에 연서하여 신고합니다.
년월일
선임인 ○○시○○구○○동..
여성교육론,성폭력,성희롱,성추행 여성교육론
성 폭 력
: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
성폭력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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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성폭력사례,성차별문제,성폭력범죄,공소시효 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법 규정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성폭행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 및 잘못된 법 규정과 인식에 대한 조사]
index
발표순서
01 서 론
02 잘못된 법 규정
03 2차 피해
04 개선방안
서 론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