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교육론,성폭력,성희롱,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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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교육론,성폭력,성희롱,성추행
여성교육론
성 폭 력
: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
성폭력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됨.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강간과 강간미수를 의미.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부녀와 교접행위를 하는 것’이다. 형법 제297조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피해대상을 부녀(婦女) 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은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음. 단순히 강제추행죄만 성립.
성희롱
성폭행
성추행
강제추행을 뜻하며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 을 수단으로 추행 하는 것이다.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제정한 법률(1994. 1. 5 법률 제4702호).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특수강도강간 등과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하여는 각각 처벌규정이 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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