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세칙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종합금융회사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세칙(제7장을 제외한다)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종합금융회사(이하 종금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5조 내지 제15조의3의 규정에서 할인이라 함은 어음(무역어음 및 팩토링금융을 포함한다)의 할인보유액 및 담보책임을 지는 어음의 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감독규정 제1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적전무역어음(이하 무역어음이라 한다)의 할인보유액은 할인의뢰인의 신용공여한도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이를 할인실적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법 제15조 내지 제15조의3의 규정에서 대출이라 함은 원화대출, 외화대출, 내국수입유산스, 지급보증대지급금을 말한다.
3. 법 제15조 내지 제15조의3의 규정에서 지급보증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상의 지급보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을 제외한다.
가. 입찰보증
나. 감독규정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
라. 무역어음의 인수액중 인수의뢰인 신용공여한도의 100분의 20 이내
4. 부실여신이라 함은 감독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을 말한다.
5. 연체대출금이라 함은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대출금(할인어음, 팩토링금융 등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약정기일 이내라도 이자가 납입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
나. 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분할상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