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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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선물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 1999. 4.22
전문개정 2000.12.29
개정 2001.10. 4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선물업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계처리

제2조(재무제표의 표준양식등) 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표준양식과 계정과목별 처리내용 및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별지 제1호, 별지 제9호 서식1에 의한다. <개정 2001.10.4>
제3조(장부의 작성비치등) 규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별지 제2호에 의한다.
제4조(사업보고서) 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은 별지 제3호에 의한다.

제3장 재무건전성

제5조(보고서 서식) ①규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순자본비율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4호에 의한다.
②규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부채비율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5호에 의한다.
제6조(수시공시) ①규정 제42조제3항제1호에서 정하는 “거액손실 또는 금융사고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업집단별(기업집단이 아닌 경우 개별기업별) 또는 위탁자별로 선물업자의 전월말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전월말 순재산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융사고등으로 선물업자의 전월말 순재산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민사소송의 패소등의 사유로 선물업자의 전월말 순재산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