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이른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라 함은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경한 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서 인정한 죄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양형상의 자료에 변동을 가져올 사유에 불과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소론이 들고 있는 원심판결 선고 후에 이 사건 강간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단순한 양형사의 자료에 불과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라 할수 없고, 또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과중하여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논지는 모두 여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재판장 대법원 판사 ☆☆☆ (인)
대법원 판사 ♡♡♡ (인)
대법원 판사 ◇◇◇ (인)
대법원 판사 ♤♤♤ (인)
○○년 ○월 ○일 판결선고
사무관
(인)
○○년 ○월 ○일 원본영수
판결-강도강간미수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강도강간미수
피고인 △△△(), 공원
○○년 ○월 ○일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