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고단 ○○ 야간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월, 장기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플래시 1개, 드라이버 1개(증 제2, 3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경○○시○○구○○동○○번지 ○○○ 관리의 ○○인쇄소에 담을 넘고 침입하여 동 인쇄소 창고에 있는 동인 소유 인쇄용 활자 ○상자 시가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 참고인 ○○○,○○○ 등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압수된 플래쉬 1개, 드라이버 1개(증 제2, 3호)의 현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