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식도(증 제1호)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소년인 바,
1. ○○년 ○월 ○일 22:00경 ○○시○○구○○동○○번지 불상의 성명 불상가에서 동가 부엌에 있는 동인 소유의 식칼 1개를 절취하고,
2. 동월 ○일 00:1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해자 ○○○(당○년)집 담을 넘어 침입한 후 2충방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동○○○에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식칼을 휘둘러 동인을 협박한 것이다.
증거
판결-야간주거침입절도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야간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월, 장기 ○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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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특수강도죄와 준강도의 죄 검토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후 강도), 폭행·협박이 절도의 기회에 행하여져야 하고 그 정도도 강도의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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