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후 강도), 폭행·협박이 절도의 기회에 행하여져야 하고 그 정도도 강도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야간에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준강도죄가 성립(야가 주거침입 절도의 실행의 착수)한다.
절도 미수범이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준강도 미수범이 성립한다.
나 단순 강도가 체포면 탈할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나 강도·특수강도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 강도죄와 준강도 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처벌 과잉이므로 강도죄·특수강도죄만 성립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야간 주거침입 강도(제334 제1항), 흉기 휴대강도(제334조 제2항전단), 합동강도(제334조 제2항후단) 등이 이에 해당하며, 특수강도죄는 야간이라는 행위상화(제1항), 수단의 위험(제2항전단) 및 집단성(제2항후단)으로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야간 주거침입 강도
준 강도의 죄/준 특수강도죄
사후 강도), 폭행·협박이 절도의 기회에 행하여져야 하고 그 정도도 강도의 경우와 같다.
본 죄는 폭행·협박과 재물의 절취가 결합되어 그 불법 내용이 강도죄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독자적 구성요건이며, 목적범이다.
절도의 의사로 낮에 주거침입하여 발각되자 주인을 폭행한 경우라면 주거침입, 폭행죄(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가 성립한다.
그러나 야간에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준강도죄가 성립(야가 주거침입 절도의 실행의 착수)한다.
폭행 또는 협박이 절도의 기회에 행해져야 한다.
342조준강도의 미수범, 기수·미수를 폭행 또는 협박의 기수·미수로 구분하는 설(폭행·협박행위 기준 설)과 절도의 기수·미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절취행위 기준 설)가 있다,
다수 의견]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 죄의 구성요건인 재물 탈취와 폭행·협박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인 바, 이와 같은 준강도 죄의 입법 취지, 강도죄와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준강도 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절도가 체포면 탈의 목적으로 추적하여 온수인에게 동일 기회에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준강도 죄의 포괄일죄가 된다.(대판, 66도1392 본죄와 절도죄는 법조경합 관계,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그러나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6.12.6 .선고 66도 1392 판결 참조), 이 점에서 원심 판결은 위법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