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케 하는 자를 말한다(제31조 제1항). 이점에서 이미 범죄를 결의한 것을 전제로 하는 종범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1. 교사자의 교사행위
(1) 교사행위
애당초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한다.
1) 교사행위의 수단은 제한이 없음. 묵시적․연쇄적 교사도 가능
2) 과실․부작위에 의한 교사 : 불가능
[교사행위의 정도]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정범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 (대판 1991.5.14. 91도542)
[교사범의 교사가 유일한 범죄의 원인이어야 하는지]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에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1991.5.14. 91도542)
(2) 교사자의 고의
1) 이중의 고의
교사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2) 특정성
고의는 특정한 피교사자와 특정한 범행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 특정되어 있는 한 다수인에 대한 교사도 무방하다.
3) 기수의 고의
교사자의 고의는 구성요건적 결과를 실현할 의사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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