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예비의 의의
예비란 실행착수에 이르지 않은 범죄의 준비단계로 실행착수가 없다는 점에서 미수와 구별된다.
[예비단계로 본 사례]
①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물건들과 옵셋 인쇄기를 사용하여 한국은행권 100권을 사진찍어 그 필림 원판 7매와 이를 확대하여 현상한 인화지 7매를 만들었음에 그쳤다면, 아직 통화위조의 착수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예비단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66.12.6. 66도1317)
② 피고인이 히로뽕제조원료 구입비로 금 3,000,000원을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히로뽕 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예비단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83. 11. 22. 83도2590)
2. 음모와 구별
음모는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는 심리적 행위에 중점을 두나, 예비는 단독으로도 성립하고 일정한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형법은 양자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예비와 음모의 구별]
① 일본으로 밀항하고자 공소외인에게 도항비로 일화 100만엔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었으나 그후 이 밀항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밀항의 음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밀항의 예비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이다 밀항단속법 제3조는 예비행위만 처벌하고 음모는 처벌하지 않는다.(대판 1986. 6. 24. 86도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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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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