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죄수론에서의 포괄일 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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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죄수론에서의 포괄일 죄연구
죄수론에서의 포괄일죄 연구 (형법 총론)

Ⅰ. 개요

1) 포괄일죄의 의의

개별적으로는 독립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가 되는 것을 포괄일죄라 한다. 이러한 포괄일죄는 행위 수에 상관없이 원래 일죄이기 때문에 외형상 수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법조경합, 수개의 범죄이면서 처벌만 일죄로 되는 과형상 일죄와 구별된다.

2) 관련 판례

①이른바 포괄일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기 따로 존재하는 수개의 행위가 당해 구성요건을 한번 충족하여 본래적으로 일죄라는 것으로 이 수개의 행위가 혹은 흡수되고 혹은 사후행위가 되고 혹은 위법상태가 상당정도 시간적으로 경과하는 등으로 본래적으로 일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별개의 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과형상의 일죄와도 이 점에서 그 개념 등을 달리하는 것이다.(대판 1982.11.23. 82도2201)

②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제137조 제1항 위반죄는 해상에서는 물품을 본선으로부터 전마선에 옮겨실을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물품을 양륙한 때 기수가 되며, 물품을 본선으로부터 전마선에 옮겨싣기 이전의 행위는 아직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나, 관세법 제182조 제2항은 위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한 자와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예비나 미수를 기수와 구별할 실익이 없으므로,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단일한 의사로 다량의 물품에 대한 밀수입의 예비를 하고 그 물품 중 일부만 양륙에 착수하였거나 일부만 양륙을 완료하였더라도 양륙의 착수나 완료 여부에 따라 물품을 나누어 예비죄, 미수죄, 기수죄의 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여 1개의 관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도 그 물품원가를 모두 합산하여 같은 항 각 호가 정한 금액 이상인지의 여부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판 2000. 4. 25. 99도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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