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범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범죄의 결심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범죄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를 예비하고 음모하는 단계를 거쳐 실행에 옮기는데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이를 미수라 하고, 실행에 이루어질 경우 기수가 된다.
이러한 과정이 거쳐졌을때 비로서 범행이 종료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범죄의 결심(범죄의사) → 범죄의사의 표시 → 예비․음모 → 미수 → 기수 → 범행종료
2. 범행의 종료
(1) 의의
범행의 종료라 함은 구성요건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손상이 실제로 행위자가 원하는 범위 내로 들어갔을 때를 말한다.
(2) 기수․종료 구분의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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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정범과 공범 이론의 개요 정범과 공범이론의 개요 (형법 총론)
Ⅰ. 서설
1. 범죄의 참가형태
범죄의 참가형태로는 크게 정범과 공범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중 정범은 단독정범과 간접정범, 공동정범으로 구별되며, 공범은 임의적 공..
형법상 위법성 이론의 개요에 대하여 위법성 이론의 개요 (형법)
Ⅰ. 서설
1. 위법성의 의의
인간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모순․충돌하는 것을 위법성이라 한다.
2. 불법과의 구별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속성을 의..
형법상 장애미수에 대하여 장애미수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법규 -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