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죄수론에서의 법조경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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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죄수론에서의 법조경합에 대하여
죄수론 상 법조경합에 대한 검토 (형법 총론)

Ⅰ. 의의

법조경합이라 함은 한 개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견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을 배척하기 때문에 단순일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Ⅱ. 종류

1. 특별관계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그밖에 특별한 표지까지 포함한 경우에 후자에 대한 전자의 관계를 말한다. -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1) 존속살해․영아살해․촉탁살인 등은 살인죄에 대해 특별관계
(2) 결합범이나 결과적 가중범은 결합된 개개의 범죄에 대해 특별관계
(3) 같은 사안을 규율하는 일반형법과 특별형법의 관계

[특별관계]
① 야간에 공무집행중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는 이것은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만 해당할 뿐이요, 이것과는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야간에 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의 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67. 2. 7. 66도1695)
② 신용카드업법(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5조 제1항은 신용카드를 위조,변조하거나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본래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고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도 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2.6.9. 92도77)

2. 보충관계

어떤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에 대해 단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 “기본법은 보충법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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