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나 행위 ;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강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불법 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이상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강도죄가 성립한다.
나 1개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수인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수개의 강도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폭행·협박·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 객체 ;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다.
관련 판례) 찢어진 어음(대판, 87도1240
관련 판례 1) 재산상의 이익(대판, 93도428 ; 협박으로 지불각서 1매를 쓰게 하여 강취한 경우
이른바 강제 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상관없는 것이고, 같은 법 제337조 소정의 강도상해, 치상죄의 성립에는 강도 범행의 기수나 미수 여부도 불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채권의 포기나 채무면제의 의사표 시를 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결여된 상태하에서 처분행위의 외형을 지니는 행동에 의한 이득도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사법상 무효이거나 적어도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겠지만 강제이득죄는 권리의 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항거불능이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그 요건으로 하는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 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관련 판례 2) 재산상의 이익(2001도 2991
예를 들어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했으나 상대방은 연민의 정으로 또는 공포심을 느꼈으나 반항이 억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물을 교부한 경우는 강도 미수가 된다.
강도의 의사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개시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의사 즉 강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불법 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권리행사와 강취에 대해서는 강도죄가 성립한다는 긍정설과 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불법 영득·이득의 의사가 없으므로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폭행죄,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부정설(다수설)이 대립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이상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강도죄가 성립한다.
강도가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각기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각 그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피해자들 중 1인을 상해한 경우에는, 각 기 별도로 강도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임은 물론,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것도 아닌 바, 피고인이 여관에 들어가 1층 안내실에 있던 여관의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다음,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비록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포괄하여 1개의 강도상해죄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