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공소외 이○형, 동이○만, 동이○자및동이○홍과 공동하여, ○○년 ○월 ○일 10:3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해자 서○○(남, 44세)의 집앞 길에서 위서○○의 처인 피해자 정○○(여, 42세)가 옆집에 사는 위이○○게 좁은 골목길에 위험한 가스통을 설치해 두었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이○형은 양손으로 위정○○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서○○가 이를 말리자 위이○만, 이○자, 이○홍각 주먹과 발로 위서○○의 가슴,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 이○만은 주먹으로 이이○○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동김○○은 양손으로 동인의 가슴을 밀어 높이 3미터 가량되는 언덕으로 넘어뜨려 위서○○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염좌상을 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들 및그 가족들인 이○형, 이○자, 이○만 등과 피해자인 서○○,정○○ 등의 각 진술을 모아보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이○형이 좁은 골목길에 가스통을 설치해 놓았다는 이유로 위정○○와이○형 사이에 언쟁이 시작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은 경찰 이래 당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괄하여 먼저 피해자 정○○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이○형이 위정○○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그에 가세 또는 가담한 바도 없으며 다음에 피해자 서○○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 김○○이 주먹으로 동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거나 피고인 이○형이 동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언덕밑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므로 먼저 피해자 정○○에 대하여 위이○○이 동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피고인들이 그에 가세 내지 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데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도○○군○○읍○○리○○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