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고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 ○○○(), 노동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과 같다.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연필 깎는 면도칼 2개(증 제1호)는 이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은,
(1) ○○년 ○월 ○일 19:00경 ○○군○○읍○○리 충북집(주점)에서 술기운에 들떠 연필 깎는 면도칼 2개(증 제1호)를 양손에 쥐고 동소 목로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성명 불상자 수명에게 하등의 이유없이 이 새끼들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자, 동 주점 주인 피해자 ○○○(○세, 남)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동 면도칼로 동인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1회 그어 동인에게 전치 3일간의 우측 상박부 절상을 가하고,
(2) 동일 19:20경 동리 기념 도로 광장에서 하등 이유없이 동 면도칼로 자신의 복부를 ○자 형으로 그어 온몸에 피가 낭자한 채 지나가는 행인 등에게 이 새끼들 접근하면 아무나 다 죽인다. 하는 등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려, 동 피고인 및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계속 가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지하고자출동한 여주 경찰소 홍문 파출소 근무 순경 ○○○,○○○,○○○,외 직원 2명에게 접근하면 죽인다고 협박을 가하고 그때쯤 홍문 파출소까지 동행 보호 조치코자 하였으나, 동 파출소안에서도 계속 양쪽 손에 동 면도칼을 든채 접근하면 죽인다는 등 협박을 하다가 동 파출소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유리 재떨이(시가 ○○원 상당)를 손으로 집어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동 파출소로 도망하여 100여미터 떨어진 동리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도○○군○○읍○○리○○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