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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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감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나. 공감
피고인○○○(),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년 ○월 ○일에 ○○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그 합산형기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년 ○월 ○일에 만기출소한 자인 바,
1. ○○년 ○월 ○일○:○경○○시○○구○○동 소재 ○○여관 3층 방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사귀어오던 피해자 ○○○(○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그녀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서 그녀로부터 현금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2. 같은 달 ○일○:○경○○시○○구○○동 소재 ○○ 레스토랑에서 위○○○이 자신을 잘 만나 주지 않고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그녀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그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전두부 좌상을 가하고,
3. 같은해 ○월 ○일○:○경○○시○○구 소재 ○○호텔 앞에서 위○○○이 괜히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발로 그녀를 2회 걷어차 그녀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