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은 공소외 한○○와 공동하여,
○○년 ○월 ○일 23:30경 ○○시○○구○○동○○번지 소재 ○○집 주점에서 피해자 조○○(○세)이동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공연히 행패한다는 이유로 동인의 멱살을 잡아 나꾸고 땅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서 동인에게 전치 약 2주일간을 요구하는 우측 이마, 우측 광대뼈, 우측 무릎뼈, 목 부위 등에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장○○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및김○○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사법경찰이 작성의 조○○에 대한 진술조서중 판시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의가 정○○ 작성의 조○○에 대한 상해진단서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과 같은 결과의 기재
년월일
판사○○○ (인)
○○년 ○월 ○일 판결선고
주사
(인)
○○년 ○월 ○일 원본영수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도○○군○○읍○○리○○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