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위 형서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중 제1점은 피고인은 잠시 사용할 목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간 것이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의 제1점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불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여 가중처벌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제2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원심 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절도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년 ○월 ○일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동년 ○월 ○일 출소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이번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이나, 피고인은 절도전과는 단 1회 있을 뿐이고, 위 절도죄로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지 3년간 아무런 처벌을 받은 일이 없이 성실하게 지내온 사실, 이번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단 1회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